기업부설연구소
기업경영'의 성과가 더욱 커질수있도록 지원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유효기간
유효기간 : 취소시 까지
절차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서류접수 및 운영상담→인정서/확인서 발급→사후관리
인증 기업 혜택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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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
범례 | O:가능△: 일부가능X: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