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절감/설계 컨설팅

 기업경영'의 성과가 더욱 커질수있도록 지원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공통사항

사업자는 경비절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인건비 지출인데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여 급여를 주게 되면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와 계약한 급여 이외에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부담이겠지만 직원에게는 안정적인 근무여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됩니다.


직원 급여에 따른 4대보험 요율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0.65%

X

4.5%

3.035%

8.435%

사업주

0.9% ~ 1.5%

업종별 규정

4.5%

3.035%

8.435%

1.55% ~2.15%

9%

6.07%

16.87%

(*) 건강보험료의 6.55%만큼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됨


직원 급여 16% 이상 4대보험료로 납부해야

이처럼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이외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4대험료로 직원 급여의 16%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이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바꾸어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래의 방법을 알아두면 경비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보험료 절약방법
첫째, 사업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다면 본인 사업장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둘째, 4대보험의 보험료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로 산출되기 때문에 비과세급여(식대, 차량보조금 등)를 활용하여 직원들 급여를 책정합니다.

셋째, 지역가입자가 직장으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합니다.

넷째, 직원의 입퇴사나 사업장의 폐업의 경우 바로 신고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영세사업자 보험료 지원
마지막으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활용한 임금설계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많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여 보험료 산정 대상 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보수의 과세기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 대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가족수당, 일숙직비 및 여비 등의 비과세 항목들을 적절하게 임금체계에 반영함으로써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

(1)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3가지 다 모두 and 요소임)

1. 직원 소유차량이어야함 (단,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인정)

2. 1번 차량을 시내출장등에 직접사용(업무활용)

3. 실제 여비를 지급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 수령일 경우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처리해줌

(2) 학교의 교원 및 일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3)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4) 취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금액


복지후생적인 성격

(5)학자금지원액

대상 – 본인의 학비를 회사가 지급시 <원칙> 과세급여 <예외> 비과세 요건 (업무 관련, 초중고대, 사내지급기준, 6개월이상근무조건)

본인 이외의자 : 과세급여 (ex : 자녀학자금대출)

(6)식사관련

식사 = 밥 : 식사만 제공 → 전액비과세

식대 = 돈 : 식대만 제공 →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밥X 식대만 O)

식사와 식대 같이 제공 → 식사는 전액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무조건)

(7)생산직근로자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8) 출산 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 월 10만원 이내

국외근로소득

(9)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 제공 –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10) 원앙어업, 선박 등 해외건설현장 근로제공하는 감리업무 수행자) –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따라서 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을 임금설계에 적용하면,  4대 보험료를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설계에는 비과세 이외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갖추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포괄임금설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명칭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  1주의 소정근로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발생시 마다 이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면 번거로움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란 시간외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미리 임금액을 결정하는 근로계약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하는 요건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