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3분기 2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무상 컨설팅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확대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무상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강소기업개발진흥원 원장
주제 : 자체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기업 관련 연구소 설립 무상 컨설팅
지원조건 : ○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를 보유한 기업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기업연구부서가 필요한 기업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7월 01일 ~ 2021년 9월 30일 까지 (약 3개월)
□ 참여기업에 한해 약 150~3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턴트 용역 지원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인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며
연구소 설립에 있어 기술적, 비용적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로 요청해주셔야 신청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지원요건 : (1)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파티션 및 공간 분리가 확보된 기업
(2)연구소 전담 인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인원의 사대보험 등록이 완료된 기업
평가 및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가심사평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컨설팅지원
접수방법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 10개기업 선착순으로 TO 충족시 본 공고는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 : 신청서(별첨),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졸업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 : (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지원가능
(2)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을 지원
(3) 미취업 청년을 고용시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 지원
(4) 연구전담요원의 병역 특례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5)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연구소 용도 부동산 지방세 감면
(7)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액공제
*담당자 : 1588-9138 (내선 1번, 문찬영 대리) 팩스 : 042-823-8283 이메일 : isaac0316@naver.com
2021년도 3분기 2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무상 컨설팅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확대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무상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강소기업개발진흥원 원장
주제 : 자체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기업 관련 연구소 설립 무상 컨설팅
지원조건 : ○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를 보유한 기업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기업연구부서가 필요한 기업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7월 01일 ~ 2021년 9월 30일 까지 (약 3개월)
□ 참여기업에 한해 약 150~3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턴트 용역 지원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인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며
연구소 설립에 있어 기술적, 비용적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로 요청해주셔야 신청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지원요건 : (1)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파티션 및 공간 분리가 확보된 기업
(2)연구소 전담 인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인원의 사대보험 등록이 완료된 기업
평가 및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가심사평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컨설팅지원
접수방법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 10개기업 선착순으로 TO 충족시 본 공고는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 : 신청서(별첨),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졸업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 : (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지원가능
(2)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을 지원
(3) 미취업 청년을 고용시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 지원
(4) 연구전담요원의 병역 특례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5)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연구소 용도 부동산 지방세 감면
(7)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액공제
*담당자 : 1588-9138 (내선 1번, 문찬영 대리) 팩스 : 042-823-8283 이메일 : isaac03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