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분기 1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무상 컨설팅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확대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무상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강소기업개발진흥원 원장
주 제 : 자체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기업 관련 연구소 설립 무상 컨설팅
지 원 조 건 : ○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를 보유한 기업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기업연구부서 가 필 요한 기업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2년 2월 01일 ~ 2022년 4월 30일 까지 (약 3개월)
□ 참여기업에 한해 약 150~3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턴트 용역 지원
지 원 대 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이공계 및 자연계 전 공자인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며 연구소 설립에 있어 기술적, 비용적 애로사항이 있는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로 요청해주셔야 신청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지 원 요 건 : (1)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파티션 및 공간 분리가 확보된 기업
(2)연구소 전담 인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인원의 사대보험 등록이 완료된 기업
평가 및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가심사평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컨설팅지원
접 수 방 법 : 온라인접수 연구소무상설립 온라인접수 http://www.kangsobest.com/62
접 수 기 간 : 10개기업 선착순으로 TO 충족시 본 공고는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접 수 서 류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 : (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지원가능
(2)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을 지원
(3) 미취업 청년을 고용시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 지원
(4) 연구전담요원의 병역 특례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5)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연구소 용도 부동산 지방세 감면
(7)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액공제
*담당자 : 1588-9138 (내선 1번, 문찬영 대리) 팩스 : 042-823-8283
2022년도 1분기 1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무상 컨설팅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확대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무상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강소기업개발진흥원 원장
주 제 : 자체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기업 관련 연구소 설립 무상 컨설팅
지 원 조 건 : ○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를 보유한 기업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기업연구부서 가 필 요한 기업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2년 2월 01일 ~ 2022년 4월 30일 까지 (약 3개월)
□ 참여기업에 한해 약 150~3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턴트 용역 지원
지 원 대 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이공계 및 자연계 전 공자인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며 연구소 설립에 있어 기술적, 비용적 애로사항이 있는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로 요청해주셔야 신청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지 원 요 건 : (1)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파티션 및 공간 분리가 확보된 기업
(2)연구소 전담 인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인원의 사대보험 등록이 완료된 기업
평가 및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가심사평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컨설팅지원
접 수 방 법 : 온라인접수 연구소무상설립 온라인접수 http://www.kangsobest.com/62
접 수 기 간 : 10개기업 선착순으로 TO 충족시 본 공고는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접 수 서 류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 : (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지원가능
(2)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을 지원
(3) 미취업 청년을 고용시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 지원
(4) 연구전담요원의 병역 특례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5)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연구소 용도 부동산 지방세 감면
(7)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액공제
*담당자 : 1588-9138 (내선 1번, 문찬영 대리) 팩스 : 042-823-8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