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1년도「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조기마감>

관리자
2021-01-12
조회수 2523

2021년도「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확대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주제 : 사업장의 성격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및 정부지원혜택 안내

지원조건 : ○ 의무이행사항 : 협약서 체결 후 인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신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 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까지 (6개월)

                □ 사업규모 : 50백만원(50,000,000원) 

                ○ 연구소설립 : 컨설팅비용 2.5백만원 x 50% 지원 (기업부담금 50%)

                ○ 연구전담부서설립 : 컨설팅 비용 2백만원 x 50% 지원 (기업부담금 50%)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로 요청해주셔야 신청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평가 및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가심사평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인정서제출후 컨설팅지원금지원

접수방법 : 전화접수 및 팩스접수

접수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접수서류 : 신청서(별첨),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4대보험가입자명부

*문의신청 : 전화 : 1588-9138        팩스 : 050-8090-8097


*본 공고는 조기 마감 되었습니다.